경북 안동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친환경 농업 선도농가 육성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에게 필요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 054-840-626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관내 친환경농업 실천 선도농가(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중 최근 3년간 같은 사업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할 농업인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인증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 054-840-626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