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 054-840-520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3. 기본증명서(사망확인 가능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 054-840-520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