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사관리용 CCTV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840-548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축산농가로서 cctv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농가
지원 내용
○ 축사관리용 CCTV 12개소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840-548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법령] 축산법(제3조의1,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