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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사관리용 CCTV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축산농가로서 cctv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농가

지원 내용

○ 축사관리용 CCTV 12개소 설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법령] 축산법(제3조의1,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