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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불량모돈 갱신 지원

노령돈,저능력돈으로 인한 양돈 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돈 갱신 지원을 통한 양돈 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연초(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양돈농가

지원 내용

○지원단가: 600천원/두 ○지원내용: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불량모돈 갱신 160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연초(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불량모돈갱신사업 신청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가축사육업 허가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