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불량모돈 갱신 지원
노령돈,저능력돈으로 인한 양돈 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돈 갱신 지원을 통한 양돈 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840-55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양돈농가
지원 내용
○지원단가: 600천원/두
○지원내용: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불량모돈 갱신 160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불량모돈갱신사업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840-555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