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생활안정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 054-840-520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의2)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 확인서류(참전유공자증,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4.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 054-840-520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