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현금(감면)개인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영구잉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저소득주민의 주거비(관리비)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안동시청 인구정책과 ☎ 054-840-5458
- 지원 형태
- 현금,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지원 내용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관리사무소 일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동시청 인구정책과 ☎ 054-840-545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