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긴급 구호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계층에 생계, 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54-840-52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
○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해당하는 가구
지원 내용
○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긴급구호의견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54-840-525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