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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

무농약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가

지원 내용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무농약) 단가의 7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총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11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