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컴퓨터위탁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9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육아동가족과 ☎ 054-840-653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초등4학년~고등2학년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초등4학년~고등2학년) 1인당 6개월간 컴퓨터위탁교육비 10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 시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육아동가족과 ☎ 054-840-653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