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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인에게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제13조)

지원 대상

○ 타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예정) 세대주

지원 내용

○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귀농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영농준비 단계인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이내에 제출(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해당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영농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4.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