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인에게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동시청 농정과 ☎ 054-840-58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제13조)
지원 대상
○ 타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예정) 세대주
지원 내용
○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귀농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영농준비 단계인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이내에 제출(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해당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동시청 농정과 ☎ 054-840-585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영농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