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가구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축산업인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0, 제0항)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0, 제0항)
[법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0, 제0항)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