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난임 인구 감소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김천시보건소 ☎ 054-421-274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지원 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의사소견서 ○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보고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 054-421-274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2.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