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가구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 054-420-6264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김천시 가족센터(☏054-439-8280, 평화동)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54-420-626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1.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