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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지원 조건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지원 대상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지원 내용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