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 ☎ 054-421-251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 ☎ 054-421-251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스마트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1.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