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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월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월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스마트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1.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