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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 ◦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지원 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9.03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