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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사 안개분무시설 지원

양계 및 양돈농가에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계농가, 오리사육농가 및 양돈농가

지원 내용

○ 가축폐사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개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1,600만원/개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