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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하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 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