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하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촌지원과 ☎ 054-421-25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 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촌지원과 ☎ 054-421-255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