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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지원 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기간 : 연중가입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