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독거노인 전기안전 점검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가구에 전기시설 점검 및 교육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김천시 사회복지과 ☎ 054-420-621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점검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70가구
○ 점검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역 시행
○ 점검내용 : 전기시설 점검, 수리 및 전기 안전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천시 사회복지과 ☎ 054-420-621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1.30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