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저소득층 및 결혼이주여성 영유아의 영양위험요인 감소를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정 영유아 영양제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
지원 조건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 ☎ 054-779-899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관내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영양제 1통/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영유아 영양제 지원신청서(내소성)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사본(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자녀) • 해당 증빙서류(두자녀이상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 ☎ 054-779-899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5.12.1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