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수영또는 다이빙중 사망 선박침몰,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경우 1800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경우 1000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안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