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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

지원 대상

○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 대상지역 : 경주시 관내 전지역 - 대상자 : 전입세대 ㆍ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방문신청 - 지급방법 : 현장에서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자원순환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