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전화 문의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 ☎ 054-779-8887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지원 대상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779-8887)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 ☎ 054-779-888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수도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