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로 한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초 (1월~2월초예정)
- 신청 방법
- 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 경주시 축산정책과 ☎ 054-779-68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우선 선정 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만65세 이상)농가 및 장애인 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지원 내용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료저장 및 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초 (1월~2월초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4.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주시 축산정책과 ☎ 054-779-683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