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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로 한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초 (1월~2월초예정)
신청 방법
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우선 선정 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만65세 이상)농가 및 장애인 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지원 내용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료저장 및 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초 (1월~2월초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4.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축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