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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험가입: 보험사 대리점 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지원 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 내용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험가입: 보험사 대리점 등 ○ 피해신고: 축산과로 상시 신고 가능하나 피해보상은 상황별 상이할 수 있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피해 사진대지 및 건축물대장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축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