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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4항)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