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원자력정책과 ☎ 054-760-79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4항)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원자력정책과 ☎ 054-760-799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