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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