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 054-779-63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54-779-6320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