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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초(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지원 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초(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