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가구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지원을 못 받는 차상위계층 등에 주거시설 개선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총무새마을과 ☎ 054-779-660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우선
지원 내용
○ 불우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회저변층 가정의 주거시설 개선
- 집수리 봉사 : 도배, 장판교체, 도색, 지방개량 보수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동새마을회 대상자 추천 → 경주시새마을회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사전홍보 지원 대상가구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총무새마을과 ☎ 054-779-660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총무새마을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