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지원
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 감지기 등 화재예방물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안전정책과 ☎ 054-760-220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65세 이상 주민 중 단독세대 등
지원 내용
○ 재난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65세 이상 주민 중 단독세대 등)에게 소화기, 감지기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소관부서에서 대상자 선별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정책과 ☎ 054-760-220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안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