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고수온 대응 지원
여름철 고수온 시기를 대비하여 액화산소, 순환펌프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신청 방법
- ㅇ 구비서류 지참 후 시청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청)
- 전화 문의
- 포항시 수산정책과 ☎ 054-270-27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지원 대상
ㅇ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행사계약자 포함)하거나 면허․허가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지원 내용
ㅇ 고수온 대응장비구입비, 선박 임차비, 폐사어 처리비, 일반연구비 등 지원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ㅇ 구비서류 지참 후 시청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포항시 수산정책과 ☎ 054-270-274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