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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고수온 대응 지원

여름철 고수온 시기를 대비하여 액화산소, 순환펌프 등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신청 방법
ㅇ 구비서류 지참 후 시청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지원 대상

ㅇ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행사계약자 포함)하거나 면허․허가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지원 내용

ㅇ 고수온 대응장비구입비, 선박 임차비, 폐사어 처리비, 일반연구비 등 지원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ㅇ 구비서류 지참 후 시청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