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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법인/시설/단체

유해생물구제(해파리)

해파리 수거를 통하여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바다환경에 기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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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지원 대상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어선) -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어선) -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 ○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 기관단체

지원 내용

○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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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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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