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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어촌활력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