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어촌활력과 ☎ 054-270-553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촌활력과 ☎ 054-270-553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어촌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