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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액화산소,로프)

양식어업인 등에게 기자재,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초(1~2월) 매년 모집(1년 1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법

지원 대상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축제식 포함), 정치성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원 내용

○ 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로프,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단, 친환경부표 지원제외 ○ 지원규모 - 해수면 : 각종 양식장 및 정치성 어장 기자재 - 액화산소 : 톤당 3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초(1~2월) 매년 모집(1년 1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관련 면허, 허가, 신고필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 [법령] 수산업법(제86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