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액화산소,로프)
양식어업인 등에게 기자재,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1~2월) 매년 모집(1년 1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산정책과 ☎ 054-270-27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법
지원 대상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축제식 포함), 정치성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원 내용
○ 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로프,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단, 친환경부표 지원제외
○ 지원규모
- 해수면 : 각종 양식장 및 정치성 어장 기자재
- 액화산소 : 톤당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1~2월) 매년 모집(1년 1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관련 면허, 허가, 신고필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산정책과 ☎ 054-270-274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
[법령] 수산업법(제86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