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
양식어업인 등에게 종자 구입비 지원를 지원하여 생산단가 절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산정책과 ☎ 054-270-27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법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원 내용
○ 해면,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산정책과 ☎ 054-270-274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
[법령] 수산업법(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