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미지정 농가의 깨끗한 축산농가로 전환을 유도하고 전체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54-270-335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포항시 관내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지원 내용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된 농가에 인센티브
○ 지원조건 : 시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방취림, 악취제거제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정농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54-270-335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