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4-270-297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의사소견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4-270-297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
[자치법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