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어선장비지원
어선등록자에게 각종 어선장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산정책과 ☎ 054-270-275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대당 450만원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대당 20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대당 13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범위 내(벌당 13.2만원)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대당 500만원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대당 300만원
- 어업생산비절감장비(위성전화기) : 대당 240만원
- 해난안전장비(어구실명제 표식) : 대당 50만원(장당 15백원)
- 법정장비(V-PASS) : 대당 120만원
- 법정장비(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35만원/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 어업용크레인 : 대당 700만원
- 다목적 양망기, 유압식 양승기, 저온저장시설, 어망(패류)세척기 : 대당 500만원(자망: 양망기, 통발: 양승기)
- 산소발생기 : 대당 350만원
-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원사) : 척당 250만원
- 연승(문어)양승기: 대당 200만원
- 전동릴: 척당 240만원
- 자동주유탱크 : 대당 250만원
○ 지원율 : 보조 60%, 자부담 40%(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연안 읍면, 포항시 소재의 수협(지도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어선검사증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산정책과 ☎ 054-270-275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