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보훈수당,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립묘지 이장비(안장)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건강과 ☎ 061-240-873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건강과 ☎ 061-240-873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