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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신안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어 정착 지원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 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