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어 정착 지원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 061-240-412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 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과 ☎ 061-240-412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