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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신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6년 하반기 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6년 하반기 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