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6년 하반기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 061-240-8407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6년 하반기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1-240-840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