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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신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새우양식장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새우양식어업인에게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읍면사무소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읍면사무소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 선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업자 선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양식기반서류(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 계약대행(위임)요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자치법규] 신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