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61-240-54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240-545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