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정주여건 개선 (쌀)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대상자에게 신안쌀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업과 ☎ 061-240-838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 해당 면 주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 내용
○ 신안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240-838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