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새우양식장 유해생물 차단시설 지원
새우양식어업인에게 유해생물 차단시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읍면사무소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신안군청 해양자원과 ☎ 061-240-860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 축제식 새우양식장 양식장 유해생물 차단시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읍면사무소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선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자 선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양식기반서류(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서류(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안군청 해양자원과 ☎ 061-240-860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자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6.12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