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행정·안전기타(상담)개인
복합민원 사전 상담 예약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인허가를 득하는 복합민원의 상담을 위해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함 해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민원봉사과 2번 창구), 유선(061-540-3603), 읍면 신청
- 전화 문의
- 민원봉사과 ☎ 061-540-3603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지원 대상
모든 군민
지원 내용
❍ 대상사무 : 인·허가 민원(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시범운영 후 확대추진
❍ 운영내용 : 복합민원 상담 예약 시 일정 협의 후 상담 진행
타 부서 협의 필요시 사전심사청구제 연계 추진
* 사전심사 청구 시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첨부 필수
❍ 운영방법 : 민원봉사과 전담 창구 및 군 홈페이지, 공공앱 예약
- 오프라인 : 방문‧전화,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읍・면 공문 신청
- 온 라 인 : 군 누리집 > 전자민원 > 편리한 민원제도 > 복합민원 사전상담 신청
진도군 공공앱(보배섬 소식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민원봉사과 2번 창구), 유선(061-540-3603), 읍면 신청 홈페이지, 공공앱(보배섬 소식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민원 사전상담 예약 신청서 사전심사 청구제 연계시 사전심사 청구서, 사업계획서, 사용내용 첨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민원봉사과 ☎ 061-540-360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민원봉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