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8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읍·면사무소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 061-540-129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지원 내용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에게 매월 5만원씩 바우처 형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신청)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진도군 공공앱(보배섬 소식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61-540-129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