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진도군 주민복지과 ☎ 061-540-31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생계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의료 - 병원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도군 주민복지과 ☎ 061-540-316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