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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생계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의료 - 병원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