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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귀농어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우수 농어업 경영인력 육성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농업인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1.15~2026.01.29
신청 방법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지원 내용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1.15~2026.01.29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